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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소개"

by 나눔짱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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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1

저도 설마설마했는데 제가 직접 당하고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전화합니다.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돌아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하고 로그인이나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행위를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를 한 차량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사회의 교통 질서를 바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포상금

신호 위반 10만 원
불법 유턴 5만 원
주정차 위반 3만 원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2

 

나이 제한도 없고 직장인들도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포상금 금액, 자격 요건, 선발 기준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좋은 뜻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도입 첫 해에는 시민 2198명이 활동하면서 4만 7007건을 제보했고, 작년에는 4357명이 활동하면서 4만 3960건을 제보했습니다. 이런 공익제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는 크게 이륜차 위반 차량 신고자와 이륜차 위반차량 제보자로 나뉘는데요. 이륜차 위반 차량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보행자 통행 금지구역 주행
이륜차 전용 통행 구역 위반
보행자 보호 구역 침범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동승
차량 사이를 끼어들어 운전 (스플릿팅)
주유소 주변 흡연 및 불법 주차
기타 위법 주차

자격 요건을 보시면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법 집행 관련 직업 종사자는 공익제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차 위반 차량 신고 건 수
이륜차 위반 차량 제보 건 수
제보 내용의 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홈페이지(www.trafficwatch.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작성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 건수와 제보 내용의 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3

 

오토바이 교통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특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교통위반을 자주하다보니, 딸배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기도 한다. 딸배의 뜻과 월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물론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도 교통을 위반한다. 특히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 교통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교통 위반을 목격했을 때 112 신고 전화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 위반 내용, 위반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이다. 오토바이 교통 위반을 목격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교통 안전에 기여하고 포상금을 받자.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오토바이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 및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배달비 인상이 이어지면서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를 통해 돈벌이가 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투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유턴, 횡단, 후진 위반, 한밤 중 시끄러운 굉음 발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번호판 미부착 등의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500,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온라인전화방문

신고 사항
  • 불법 유턴
  • 횡단 위반
  • 후진 위반
  • 시끄러운 굉음 발생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역주행
  • 번호판 미부착
000-000-0000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오토바이 행동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5



오토바이 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는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에서 단속하며,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주차와 같은 경우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접수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신고 등록 화면에서 '위반 항목', '위반 일자 및 시간',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오토바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30,000원이며, 포상금 지급은 신고 접수 후 위반 사실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6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비대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방역이 주는 영향도 컸지만, 배달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한 번 이용하고 나서 그 편의성에 빠져든 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난폭운전은 예전엔 폭주족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도 위를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목격했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신고하려면 112에 전화하거나 경찰청 웹사이트(www.police.go.kr)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난폭운전자의 차량 번호, 운행 경로, 운행 시간 등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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