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3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선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업실적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상인단체로 등록된 사업자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업자 정부지정 규제완화 대상 사업자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절차: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v.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필요 서류 첨부(영업실적 증명, 재무제표 등)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중소기업.. 2024. 2. 2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위해서는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액 조회 결과는 해당 사업자 번호와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정돈되고 간결한 형태로 제공되며, 중요한 항목은 굵은 글씨나 밑줄으로 강조하여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표 형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를 작성합니다: 날짜 사업자 번호 환급 대상 여부 수수료 환급액 2022-01 1234567890 환급 가능 50,000원 2022-0.. 2023. 12. 15. "소상공인 이의신청의 예약 방법 안내" 소상공인 이의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예약방법은 아래의 2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제약으로 인해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전화예약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술로 123 - 전화번호: 02-123-4567 - 이의신청 전화번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예약은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 이의신청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위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방문예약을 위한 소요시간에 대한 사전 예상은 어렵지만, 예약을 빠르게 처리하기..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