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1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선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업실적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상인단체로 등록된 사업자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업자 정부지정 규제완화 대상 사업자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절차: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v.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필요 서류 첨부(영업실적 증명, 재무제표 등)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중소기업..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