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1 "해외 거주한 한국인, 대사관 신고 후 어떻게 보호받을까?" 한국인 국적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 국적자가 해외에서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들은 해외 거주 중 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이는 새 여권으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가까운 대사관에 신고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국적자가 가까운 대사관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를 통해 여권 소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해외에서 어떠한 위급한 사태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해당 국적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인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